▲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 공동주택 조성 조감도
소송 등으로 얼룩져 한 템포 늦춰진 추동근린공원 조성 민간토지보상이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J개발이 최근 소(訴)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시행에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의하면 “J개발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訴訟 취하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 1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된 사실을 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J개발(토지주 5명, 10만㎡)은 지난해 4월 1일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가 S개발에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 넘어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로 사업진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J개발의 갑작스런 소 취하 결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J개발의 소 취하와 관련해 사전에 시행사 측과 물밑 협상이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또 “J개발은 지난해 4월 소를 제기했고 감평 결과를 보고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감평결과 보상비가 비교적 잘 나왔다고 말해, 이번 소 취하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개발은 지난 2009년 ‘A레저’라는 사업자 명의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추동공원) 토지를 매입해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민간투자개발법에 의해 사업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재판 등으로 사업이 디폴트돼 1320억원의 보상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금융사 등이 클레임을 걸어 시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보상비 지급 중지에 동의해 보상이 지연돼 왔다.

시행사와 투자주 등은 민간보상비 1320억원을 포함해 약 80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넨싱)가 재판 과정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J개발도 이번 기회에 보상금을 받는 게 실익이라고 판단 했을 것”이라고 말해 당사자 간 물밑 협상을 시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토지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지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10일에서 보름 사이면 (보상금 지급 중지 사태가) 치유된다”고 밝혔다.

J개발도 시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에 추가로 ‘사업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 포기를 시사했다.

IBK 등 금융 컨소시엄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1일 J개발로부터 사업자 지정 소송에서 패소하고 시의회와 지역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자 지정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2월 말 시에 공문을 보내 민간토지보상비 1320억원의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항소심에서 시가 지정한 현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통해 심각하게 사업을 재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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