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부지 아파트 조성 조감도

추동근린공원 민간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은 전체 민간토지 보상비 1320억원의 마지막 보상 절차로 미보상 80필지, 약 70억원에 대한 ‘법원의 토지보상 공탁’이 지난 6월 30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14일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사유지 79만평㎡, 450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총 3338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내달 분양될 아파트는 1블럭 1777세대, 2블럭 1561세대로 1블럭 시공사는 미정이고, 2블럭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L산업개발(주) J대표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년간 숱한 의혹과 소송의 파고(波高)를 넘어 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개발사업은 사업부지 86만㎡, 사업비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3월 롯데건설(1850 가구)이 개발에 착수한 면적 42만7617㎡, 사업비 1363억원의 직동근린공원과 함께 자자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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