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습 정회에 반대 의견을 낭독하는 박종철 의원
의정부시의회가 개회 3분20초만에 속전속결로 정회를 선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7일 오전 11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임시회는 최경자 임시의장의 기습적인 정회 선포로 파행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파행에 이어 지난 4일 새누리당 박종철 의원 외 5명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정하지 않아 최장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최경자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수락해 회의를 진행했다.

최경자 임시의장은 “제7대 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봉 의원 등 더민주 의원들은 동시에 “의장”을 외쳤고, 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더민주 안지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은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박종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경자 임시의장은 박종철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의장 직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 묵살된 채 정회가 선포됐다. 이들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채 본회장을 떠나지 못 했다.

대신 박종철 의원은 ‘정회 반대 의사진행 발언’을 방청석을 향해 낭독했다.

“의회는 의원 한분 한분 의견과 소수의견의 소중함을 알아아 한다. 오늘 후반기 원구성 의회 소임이 어느 한쪽 의견만으로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시의장 직권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의회 정신에 입각한 표결로서 정해줄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경자 임시의장은 정회 요청 반대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퇴장했다. 이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정회에 반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 개회 선언 3분20초만에 정회를 선포하는 최경자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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