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임시회 본회의 의장 권한대행을 수락한 구구회 의원
의정부시의회의 파행 본능이 되살아나 또다시 임시회가 정회됐다. 임시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기 연장이나 산회 선포 권한이 없어 최악의 경우 오는 11월 18일 정례회까지 파행될 전망이다.

9일 오전 10시 개회된 257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7일 원구성 실패에 이은 세 번째 파행이다. 임시회는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 시의원 6명의 요청으로 열렸지만 더민주당 의원의 본회의장 출석 거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임시회는 제7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로 최경자(3선, 더민주) 최다선의원의 불참으로 구구회(새누리) 재선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수락했다. 임시회 본회의에는 더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고 새누리당 의원 6명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13명)가 미달됐다.

결국 임시회는 회기연장과 산회를 포기한 채 25분 만에 새 판 짜기가 무산됐다. 남은 임시회기는 9일간으로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임 등 결론을 내리지 못 하면 의회는 결국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18일 정례회 기간까지 무기한 파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종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원구성을 위해 십수 차례 (양당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안타까움에 참담한 마음과 (새누리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시민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자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회는 양당의 합의 없이 새누리당 의원의 일방적 소집 요구 문서 한 장만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 8일 오후 2시 자신을 포함한 당대표 회의에서 박종철 의원이 더민주 의원들의 지난 전반기 원구성 당시 (원구성 관련) 합의문 공개 요구에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자신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5일 의정부교육연대의 합의문 공개 요청은 8일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유권해석 결과 정보의 취득관리는 의정부시의회 소관으로 합의문의 공개·비공개 권한 여부는 시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 더민주 의원이 불참한 임시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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