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장암 아일랜드캐슬 전경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의 경락업체가 법원에 대금 납부 기한인 12일 오전 10시를 넘겼다.

경락대금 400억원(약 4000만 달러) 미납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납부 지연 뒷얘기로 “외국계 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애초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나, 나중에 다시 연락와 사전 승인 절차가 늦어져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법원의 재경매 결정 전까지 미납된 경락대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불하면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약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업체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암 아일랜드캐슬은 재경매 결정 전까지 법원에 납부할 금액 400억원에 대한 통상 지연이자(연 25%)와 함께 재매각 3일전까지 법원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히고 “대금 미납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가 조만간 유치권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암 아일랜드캐슬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1250억원대 유치권 가격은 낙찰자가 업계를 통해 사전에 조율가격을 흘려 450억~5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개장 전 보수 비용은 시공사로부터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져 장암 아일랜드캐슬의 인수에서 개장까지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22일 의정부지법 입찰에서 애초 낙찰가 2616억원의 17%대인 441억1000만원에 낙찰받아 업계에 화제를 모았다. 준공된 지 7년이 다되도록 방치돼 있던 복합 리조트 시설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홍콩계 외국자본에 낙찰되면서, 제주도에 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문제의 부동산들도 연이어 중국계 자본의 투자 소재로 급부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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