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중앙2구역 주택재개발 '보상비가 적다'고 시청에 항의 농성하는 주민들
주택재개발조합에 전 재산을 건 주민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의정부시청에 몰려왔다. 시청 출입기자로선 늘상 봐 온 통과의례다. 문득 사적(私的) 비용과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란 얘긴가? 의문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A씨-재개발 조합원 땅값이 의정부시 중심가인데 반해 300만원이 나온다는데 되겠냐고? 많이 나와야 500만원인데 되겠느냐고. 그것도 재개발한 지 10년이나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 B씨-시에서 돈을 들여 길을 뚫을 것도 있고, 조합 땅으로 길(도로)을 뚫어준 것도 있단 말이여, 왜 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엊그제 알았어, 너무 분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추가부담금이 생겨서 1억원짜리가 5천만원짜리로 변해. C씨-처음에는 땅을 (평당) 780만원 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개발에 동의했어. 우리가 50평인데 10년 전에 30평 아파트 한 동과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25평을 해도 (추가부담금) 몇 천만원을 내놓으래. D씨-의정부 역 앞에 매매되는 땅값이 평당 800만원이 넘는데, 사업지구가 아니더라도 1000만원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400만원도 안 되게 준다는데 말이나 됩니까. E씨-잠시만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가를 가지고 애기하니까,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1050만원에서 900만원대로 내려준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이제 와서 (…).

의정부시 중앙2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70여명이 16일 오후 3시 시청으로 몰려와 시장실 앞을 점거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시세에 따라 평당 600~700만원대 보상을 예상했으나 통보된 조합원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 불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중앙2구역의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은 900여명이고 청산을 원하는 비조합원은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비조합원 중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60~70%로 나머지는 순수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군데 감정평가업체를 지정했고, 지난 7월 28일 감정평가액 결과가 주민에게 통보됐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낮게 나올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낮아져 유리한 반면 비조합원(현금 청산자)은 재산 가치가 낮아져 보상금액이 적어 불리하다.

조합원 감정평과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기법은 전체사업비 가운데 ‘건설 시공비, 조합운영비, 현금 청산자(비조합원) 보상비’를 감안해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비조합원 현금청산은 서울시 등 수도권 사례에서 조합원 종전평가액 보다 10~15% 올라간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조합원 현금청산은 오는 27일 관리처분총회가 끝난 몇 달 후 조합, 비조합, 경기도가 각각 지정한 감평기관이 평가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2구역은 사업부지가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구 병부청 인근) 부지 13만2521평방미터로 조합원 962명으로 구성돼 지난 2011년 1월말 조합이 설립됐다. 시공사는 GS건설컨소시움(롯데, 두산건설)으로 약 2200세대 3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관리처분총회의 의결 기준은 조합원 20% 이상 참석, 조합원 50%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조합원은 관리처분에 따라 종전·종후자산을 평가해 분양가가 확정되면 추가 분담금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시의 인가를 받은 뒤 주민 이주가 이어지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 조합 해산 분쟁 중인 호원1구역(외미 마을) 주택재개발조합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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