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10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감정평가 결과 불만 등 민원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생활권2구역은 오는 27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통보된 관리처분계획(안) 중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들의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 재개발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이날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 추진 중단 및 근본적인 재개발 취소 와 조합원 명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안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주민 과반수의 찬성 없이는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재개발 취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요건만 갖출 경우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공개는 불가하며, 조합에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있으니 조합에 요구하라”고 답했다.

또 안 시장은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나, 재개발 추진에 대해 주민들간에 찬반 의견이 대립 중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지지할 수는 없는 시장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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