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보장되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역 내 대행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의 대행사업비 예산은 연간 147억원으로 지난 2001년부터 4개 업체가 장비 64대, 인력 190명을 투입해 수집운반을 대행해 왔다.

시는 지난 9월 1일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15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사전설명회에 등록한 개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초 신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이유로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집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해 수집운반 업체가 지역별로 교차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민락지구 신도시에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이 늘어나 신규 수집운반 업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 대행업체의 추가로 예산이 약 15억원이 증액된 162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시 청소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추가되면 5개 업체가 각각 3개 동씩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존의 A환경은 대행 범위가 6개(의정부1·장암·신곡1·2·송산1·2)동에서 3개(의정부2·호원1·2)동으로 축소되고 연간 대행사업비는 5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 외에 3개 업체는 B환경(의정부1·3·녹양동) 대행사업비 30억원에서 31억원, C환경(송산1·2·자금동) 33억원에서 35억원, D환경(가능1·2·3동) 28억원에서 2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신규 업체(장암, 신곡1·2동)의 대행사업비는 연간 25억원 규모로 책정될 계획이다.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신규 대행업체 선정 평가항목 가운데 대표적으로 재정 능력을 평가해 현금 확보액 5억원 이상 6점, 5억~4억원 4점, 4억~3억원 3점, 3억~2억원 1점, 1억 미만 0점 등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주차시설 면적과 관련해 200㎡ 미만 1점, 200~250㎡ 2점, 250~300㎡ 3점, 300㎡ 이상 5점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사 항목으로는 사무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사고 예방, 직원 후생복지 방안, 인력정비계획, 합리적 운영계획, 생활폐기물 운반의 적정성, 고객서비스 방안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결국 대형업체가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집운반 대행사업 신청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법인·사업자·개인으로 제한하고 기존업체와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업체가 대리인을 내세워 수집운반업체 선정 가능성에 대해선 관계자의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말 기준 일일 평균 일반 생활폐기물 123톤, 음식물 66.2톤, 재활용 18.4톤, 기타 31.3톤 등 268.7톤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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