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경전철시민모임 기자회견 장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재구조화 조정안이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이 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공표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제안을 백지화하고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4일 안병용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자문 결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재무회계상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사업해지(파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투자기본계획 33조’에 의거해 사업시행 조건 조정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는 발표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인 내용의 글자를 끄집어 내 전체(내용)를 흔들면 안 된다. 그럼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민모임 김성훈 변호사는 “의정부시가 피맥에 사업재구조화 용역 당시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제안만 있지, 시의 제안은 없었다”고 밝히고 “협상이 장난이냐, 사업자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전략 부재로 사업자에게 끌려 다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만성적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에 25년간 145억원 지원을 골자로 한 사업재구조화 요구가 피맥 용역 결과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이 법에서 정한 취지와 타당성에 비추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피맥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정안은 민간투자법(제25·26조)과 시행령(제22·23조), 민간투자기본계획(제11조, 별표4)에 부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피맥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피맥의 용역보고서에는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기본계획(법령)에 정한 자기자본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피맥은 ‘사업시행 조건 조정’과 ‘(사업) 해지 후 시 직영’을 비교해 이들의 재정 투입에는 금액상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맥의 용역을 근거로 “의정부시는 지금 즉시 비용보전(cost compention)방식의 재구조화 또는 시 직영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은 피맥의 검토 결과(용역보고서)와 협상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손실 208억원, 당기순손실(지난해) 1500억원를 기록했다. 부채는 4514억원, 누적 결손금은 329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금 911억원은 지난 2014년 7월 전액 잠식 상태다.

시민모임은 경전철 사업자의 사업재구조화 요구에 시가 협상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현실적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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