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21~29일 9일간 실시할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669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95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의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이북5도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7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의정부시 책임동제 개선과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