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PF 대출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의정부경전철사업자(SPC)에게 ‘실시협약 중도해지권 행사 예고’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정부경전철사업자에 따르면 대주단은 20일 오후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 등에 의하면 주무관청과 SPC 간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원활치 않다”며 “SPC가 구체적인 사업재구조화 추진현황,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 유예기간 내 사업재구조화 가능성 및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오는 11월 30일 오전 12시까지 서면으로 회신바란다”고 통보했다.

또한, 대주단은 의정부경전철사업자의 회신의견 및 주무관청과 협상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사업정상화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예기간(오는 12월 31일) 종료 즉시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대주단은 2014년 7월 1일 ‘실시협약 중도해지권’ 발생 이후 SPC와 주무관청 간 사업정상화 방안 및 사업재구조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해 2014년 11월 20일, 2015년 12월 30일 두 차례 중도해지권 행사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LINE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주단(프로젝트 금융사)’은 KB국민은행(주), 농협은행(주),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한화생명보험(주) 등 5개사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에 의하면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로 사업이 해지되면 약 1704억원(올해 말 기준)의 채무를 출자사 간 지분에 따라 이행한다. 출자사 중 채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주주인 GS건설이 대납하고 출자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월 29일 주무관청과 6차 협상 이후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10월 출자사 회의에서 파산에 대비해 7개 출자사에 지분별 채무액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희상·홍문종 국회의원, 시의회, 경기도·국토부·기재부 등 관계자와 면담 일정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22일 “대주단의 통보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SPC와 둘 간의 문제다. 우리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SPC가 주장하는 자본금(금융비용) 지원이 아닌, 시민 편의를 위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족) 운영비 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PC는 지난 4년간 만성적인 적자를 호소하며 사업재구조화의 공익적 목적으로 재정적 손익, 경영 안전성, 서비스 개선, 운행의 안전성을 들며 주무관청에 25.5년간 연 145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연간 ‘50억원+α’ 운영비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주무관청은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으로  △(지원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고, △협약이 해지되지 않아 해지시지급금 지급이 불가하고, △자본금 지출(원리금 상환)은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PC는 사업재구조화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민자법인의 파산 우려 시 시업시행 조정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보장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한 재구조화 사례를 들었다. △피맥(PIMAC)의 최종보고서에는 ‘현재 파산으로 인한 해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투기본계획 33조 3항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투법 시행령 제37조에 ‘해산 사유가 원리금 상환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PF 사업 특성상 민자법인의 운영비는 인건비·경비 등의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마산항, 공항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사례를 들었다.

SPC는 시업해지 시 주무관청의 부담은 8059억원(차입원금 및 이자 3260억원, 25.5년 분할상환 할인율 3.1%, 부족운영비 4799억원)으로 사업재구조화 시 6546억원(시 지급금 3687억원, 연 145억원 균등, 운영손실보조 2859억원)을 부담해 해지 시 대비 1513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재구조화 시 2200억원의 사업시행자 부담이 증가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의정부경전철(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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