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로 모 은행에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 전달한 A씨(31)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경 의정부시 모 은행에서 B씨(9, 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18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설 토토 관련자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A씨는 검거 당일 1800만원 중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다시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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