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오후 의정부경전철 내부 모습, 승객 대부분이 노약자들로 붐빈다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시행자(SPC)에 2일 오후 3시 (사업) ‘중도해지권리행사’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KB 국민은행 인프라금융부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차주(借主)인 ‘의정부경전철(주) 건설 출자사들이 2016년 1월 28일 제출한 ’2차중도해지변경확약서‘에 따른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 유예기간(2016년 1월 1일~12월 31일)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단은 중도해지권 행사를 건설 출자사들이 확약서를 제출한 2016년 12월 30일이 경과해  공문을 발송한 2017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주단은 사업 중도해지권 행사 방법으로는 ‘건설출자사약정서’ 중도해지확약서 3항에 따른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U-LINE,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주단(프로젝트 금융사)’은 KB국민은행(주), 농협은행(주),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한화생명보험(주) 등 5개사로 알려졌다.

‘KB 국민은행’은 이날 공문을 통해 “본행을 통한 본 사업 대주단은 대다수 대주의 의결에 따라 (중략) 귀사의 파산 신청을 지시하는 바, 귀사는 이사회 결의 등 파산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함으로써 실시협약에 대한 중도 해지 절차(파산 신청)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에 따른 지시의 이행을 위해 1월 중 이사회를 열어 ‘파산 의결’ 이사회 결의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단의 결정은 지난 1년간 경전철사업시행자의 요구로 (의정부경전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중도해지권을 유예했으나, 의정부시의 사업재구조화 거부로 경영 정상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도해지권리 행사를 통보했다”면서 “이사회의 파산 결의는 아마 기간이 1주일~보름 정도로 파산 법원의 선고는 1심제로 파산이 결정되면 의정부시가 해지시 지급금으로 일시에 225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일일 평균 통행량은 3만5850명으로 2016년 협약수요 11만8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지금 통행량으로는 사업정상화가 불가능하다. SPC는 지난 4년 6개월 간 사업정상화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할인, 경로·유공자 무임을 시행했고, 2014년 12월 6일부터 수도권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