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기자간담 중인 안병용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오전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파산을 기정사실화 했다.

안 시장은 파산을 전제로 한 시의 법적 대응, 해지시 지급금의 재원 마련, 직영 또는 대체사업자 선정과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본지 관련기사)

안 시장은 소문을 전제로 경전철사업자자가 오는 11일 이사회를 거처 파산을 결의하더라도 파산법원의 선고는 통상 선고 후 1~2개월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이 지난 2일 사업해지권 통보 상황 브리핑에서 시가 경전철 사태 대책으로 그동안 30차례 회계·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경전철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재구조화 조건은 현실적으로 파산 되지도 않았는데 파산을 전제로 매년 145억원을 준다는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권고나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적 자문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민투법상 ‘경영이 어려운 민간사업에 한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연간 부족 운영경비 50~60억원 정도의 보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전철 파산 시, 시(市)의 직영은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시스템과 면허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자의 지적에 안 시장은 “직영이란 표현은 경전철 운영에 시의 재정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또 대체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인천교통공사·서울매트로·도시철도공사 등 운영회사를 거론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6개월 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3600억원의 건설비 가운데 매년 약 400억원의 감가상각을 통해 지난해 말 해지시 지급금을 2256억원으로 낮췄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시가 해지지 지급금을 일시에 지불하더라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 2% 초반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해 매년 300억원 규모로 8년간 상환하면 되고, 이 정도 규모의 채무는 시의 재정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지시 지급금은 차치하더라도 경전철사업자가 사업재구조로 25.5년간 매년 145억원을 받아도 약 400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가 인수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 시장은 “PIMAC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에서 시의 재정적 지원이나 직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경전철사업자의 파산 신청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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