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17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 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공모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 대상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 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결혼 및 출산장려 촉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게시)를 여성가족과(031-828-274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는 의정부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그간의 활동실적 등을 총괄 심의해서 선정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2000년부터 5년간 총 10억원을 조성해 2005년부터 매년 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홍은숙 의정부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성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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