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2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월4만에서 월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을 일괄 월5만원으로 인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의견수렴과 역할부여 및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를 신설 개정했다.

권재형·장수봉·정선희·김일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순위로 정의를 규정했다.

조금석·권재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임기에 연임규정과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했다. 또 홍보대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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