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역세권개발 조감도
양주시는 13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양주역세권 개발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로, 양주시는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64만3840㎡(약 20만평)의 부지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역세권 개발은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인 2017년 하반기까지 개발 지역에 대한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역세권 사업 구역에는 주거단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문화·행정·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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