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원 시의원
김이원 의정부시의원이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前 의정부시체육회 A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1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인겸 재판장(부장판사) 주재로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김이원 의원은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었으며 오랜 수감생활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인상을 풍겼다.

재판장은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 김이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모자인 민간업자 B씨와 공모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 취지로 판단된다”고 선을 긋고 “다만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원심 취지의 유죄가 충분해 피고인들이 받은 1억원 가운데 김이원 8천만원, A사무국장 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이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직원들과 친분을 통한 청탁·알선은 죄질이 좋지 않아,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해 6개월의 형을 감경하고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가담 사실이 김이원 피고인에 비해 경미하고, 상대적으로 (금품 수수) 액수가 적어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이원 의원과 A사무국장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기소돼 김 의원은 구속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서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29일 항소했다.

A사무국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공모 혐의로 구속된 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2년, 추징금 43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B씨는 지난 2월 24일 항소심 3차 재판에서 검찰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즉시 형 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검찰은 김이원 의원과 A사무국장에 대한 항소 이유로 지난해 8월 “피고인(김 의원)이 무죄만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A사무국장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밝혀 항소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