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2월 17일 시의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원2동 회룡역 신일유토빌 아파트와 전철1호선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자와 주민과의 갈등·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해당 완충녹지는 1978년 11월 1일에 결정된 시설로 2000년 신일유토빌 아파트 신축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당시 소유권은 아파트 건설주체인 신일건업이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완충녹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였던 신일건업의 부도로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며 지난 2016년 12월 1일자로 개인들에게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새로 완충녹지를 취득한 개인들은 토지주로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정부시에 제기해다. 이에 의정부시는 토지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시에서 설치한 체력단련시설 9개와 가로등 9개 등은 민원을 이유로 철거했다.

구 의원은 “의정부시의 행정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면서 “소유권에 대해 여태껏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분명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소유권인데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철거하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또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 사업은 시장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작년에 겨우 설치방안이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남부출입구가 설치될 위치는 해당 완충 녹지 내로 새로운 토지주들이 보상에 반대할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5월 착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에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근본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