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17일 ‘구속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의정부 김모 시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로 인해 공식 업무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12일 구속된 지방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아직 조례개정에 미온적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 서울시의회, 인천남동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원주시의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시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앞으로도 수개월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의정활동비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방기하는 꼴이다.

지금은 한 푼의 재정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한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경전철이 파국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부시의회는 신속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를 들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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