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주택재개발 ‘보상비가 적다’고 시청으로 몰려와 항의·농성하는 중앙2구역 주민들
의정부시 장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4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33%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방문투표로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794명의 66.88%인 531명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반 결과는 찬성 218명(27.46%), 반대 262명(33.0%), 무효 51명(6.42%)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은 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4분의 1’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구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해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4~5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암생활권2구역 정비사업 해제를 심의·고시할 예정이다

장암2구역은 지난 2008년 8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으로 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으나 지난 2010년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2014년 6월 정비구역 해제, 2016년 해제 취소 등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주택재개발 찬·반 주민의견 재조사가 실시됐다.

장암2구역은 신곡동 602-13번지 청룡부락 일원 12만4898㎡에 아파트 1944세대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한편 호원1구역(외미마을-호원동 316-120번지) 재개발조합은 주민들의 반대로 시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이 ‘조합설립 인가취소’ 처분취소(집행정지) 소(訴)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답보상태다.

금의2·중앙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해 7월 사업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25%를 넘어 두 지역의 정비사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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