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18일 의정부경전철사업자 파산 관련 기자회견 장면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경전철 출자자의 공사이익 선취(先取)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의정부시에 전격 제안했다.

사업자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에 양측 대리인(회계법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의정부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또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데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근거 없는 ‘공사이익 선취’ 주장은 ‘가짜뉴스’로 사업시행자를 호도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허위주장으로 (파산) 재판부와 의정부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시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진행과정에 “법원 판사가 다시 협상할 것을 주문해 두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더 이상 파산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30년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파산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의정부시는 그동안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수도권환승할인제 실시를 위해 예산 투입은 물론 버스노선 조정 등 경전철 수요증대와 파산을 막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운영하겠다는 약속 위반 주장은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법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한 ‘파산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사업자의) 지속 운영만을 주장하고 있고, 수정 제안이 마치 재정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시간 지연 의도가 다분한 '파산신청 철회 여부 협의 중'이라는 안 시장의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는 또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취한 공사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는 건설기간 동안 운영설비비, 부대비 및 영업준비금 등이 증액돼 5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의정부시는 이중 단 한 푼도 총사업비로 반영해주지 않아 고스란히 출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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