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공구상가는 평소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언제라도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화재로 소실된 건물 20개 동 대부분은 1960대에 지어져 1968년 1월에 제정된 소방법상 소화기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물들은 특히 목조와 슬레이트조의 가건물로 60여년 이상이 경과됐고, 피해현황 집계 중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가건물도 드러났다.

소방 관계자에 의하면 이곳은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법으로 관리하는 대상물에서 빠져 소방당국의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소방본부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은 4일 오전 본지와 현장 인터뷰에서 “이곳은 현재 구시가지의 목조·블록으로 지어진 건물로 화재에 취약하다”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재래식 건물로 점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이런 건물도 점검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의정부소방서장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재진압밖에 없다. 건물 면적이 작아 점검을 강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소방시설 적용을 과도하게 할 수는 없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992년 7월에 제정된 소방법은 개인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 모든 대상물은 소화기 설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특정소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법상’ 소방서 시설은 기본적으로 노후 재해시설로 면적 400㎡ 이상, 일반근생시설 6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저녁 8시쯤 의정부동 제일시장 인근에 위치한 공구상가(의정부동 152-1) 화재는 약 두 시간 만에 삼신공구 등 23개 점포를 태웠다 4일 오전 화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고온에 녹아버린 철재 구조물이 나뒹굴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피해는 5억5000만원 규모로 공구류·농약·불상·의료기기·의료용품·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지만 화재가 휴일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피해사실확인원’ 발급으로 최대 7000만원(이자 3%대) 융자 알선과 긴급구호지원에 불과하다.

4일 현재 화재 피해로 의정부시에 긴급구호지원을 요청한 가구는 1곳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재산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역은  2015년 1월 의정부3동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18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화재현장을 둘러보는 지역정치인과 소방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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