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로 재개발이 무산된 장암2구역(청룡마을) 전경
의정부시 주택재개발 해제구역이 체계적인 대안 없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도처에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원룸)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더군다나 2012년 뉴타운 고시가 해제된 이후 난개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주민투표로 재개발이 부결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낙후지역 개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20명 위원 중 33%의 반대로 조건부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장암2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최근 시 도시재생과로 몰려와 정비구역 해제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암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794명 가운데 33%인 262명이 재개발에 반대해 사실상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장암2구역은 신곡동 601-13 번지, 12만4890㎡ 일대의 청룡부락(대형 냉동창고 위치)으로, 1602세대, 국공유지 제외 토지등소유자 794명으로 구성된 구 도심지역이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장암2구역 재개발 해제 대안으로 국토부와 LH공사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방식의 개발과, 경기도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제안한 뉴스테이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뒤바뀔 예정이고, 두 방식 모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안말2지구처럼 기반시설을 위해 국비 등 특별회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어 소규모 개발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장암2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를 위해선 시장이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절차가 따른다”면서 “이 지역에 관리계획상 도시계획도로 등 선을 그으면 협의매수로 도로를 뚫어야 하나, 10년 내에 시행하지 못 하면 용도지역이 폐지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장암2구역 등 재개발 지역의 도로 폭이 1~3미터 수준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선 폭 6~8미터의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 도시계획상 도로·공원·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시설이 232곳이나 돼 오는 2020년에 대부분 용도지역을 해제해야 할 실정이다.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계획도로 구상은 예산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주차면수 축소와 옆 건물과의 간격이 높이의 0.5배에 불과해 주차난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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