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21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받은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한 피의자 A(50세)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평소 노래방 업주들이 행정처분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