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회생법원은 ‘실시협약이 아닌 도산법(倒産法)’을 적용했다.

지난 26일 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는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이 아닌 ‘도산법’을 적용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 간 해지시지급금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파산 후 경전철 운영비 부담에 대해 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해지로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돼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의정부시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실시협약 79조 6항’을 들어 “나중에 법원에서 패소하는 쪽에서 운영비 50%를 리펀드하자”며 맞서고 있다.

지난 26일 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는 의정부시(채권자)가 파산을 인정하지 않은 실시협약상 ‘약정해지’가 아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채무자)의 요구에 의한 ‘법정해지’로 알려졌다.

회생법원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자산총계는 2027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4792억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 초과 상태”라고 밝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를 적용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2019년 6월 30일로 정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를 방문했고, 연이어 29일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는 등 잰걸음으로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양 당사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는 오는 6월 말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시지급금은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2148억원이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해지는 주무관청이 인정해야 하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실시협약상 파산이 아니다. 당연히 협약상 명시된 해지시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이 사업해지를 공식 통보해도 의정부시가 실시협약상 사업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법원으로 간다. 그러면 해지시지급금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대다수 언론이 인용한 3600억원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까지 재무재표상 단기순손실을 합한 것으로 실질적 손실액은 회수되지 않은 민간투자비(금융 채무)를 포함해 42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의정부경전철(주) 법무법인 ‘광장’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지난 달 경기연구원(GRI)에 시 직영과 대체사업자 운영방식 등 용역 검토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 시 직영의 재정사업일 경우 경기도지역개발기금(2%, 3년 거치 5년 상환)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해야할 경우 5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의 재정투입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30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S건설기술공사·용인경전철·서울메트로·경기연구원·공공교통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사회공공연구원 등 7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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