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정부시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합의2부 이기택 재판장은 15일 오전 10시 15분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로 “김이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김이원(나선거구, 의정부2동,호원1·2동)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 구속돼 잔여 형기는 5개월 미만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서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정부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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