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의2부 이기택 재판장은 15일 오전 10시 15분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로 “김이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김이원(나선거구, 의정부2동,호원1·2동)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 구속돼 잔여 형기는 5개월 미만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서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디밍(dimming) 시스템 설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정부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