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급금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파산관재인·채권단이 천문학적 비용의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 14일 의정부시에 2148억4000만원의 해지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것의 내용증명을 송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즉시 법률대리인 측에 내용을 전달해 반박 대응에 들어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지시지급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파산법에 의한 해지 시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계획으로, 시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시의 불복은 이미 예상한 대로”라며 “시의 채무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파산관재인(원고)과 대주단·출자사(법무법인 광장)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금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법률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채권 규모가 커 소송 인지대만 약 7억5천만원으로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대법원은 2배에 달해 인지대만 34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송달료, 법률자문료 등을 포함하면 1심 비용만 30억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해지금 규모가 상당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특별한 사례로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각각 1년씩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상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는 항소심 판결까지 연 5%로, 그 이후 채무변제 시까지 연체이자는 연 15%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면 연체이자만 약 604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경전철 파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안 시장의 말처럼 시가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패소를 가정하면 민사법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지금과 소송비용(인지대·법률자문료), 연체이자 등 수백억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파산해 사무관리 차원의 한시적(3개월간) 운행밖에 할 수 없자, 현 관리운영용역사인 인천교통공사(ITC)와 대체사업자에 준하는 포괄적 업무위탁 협상에 들어갔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사업자의 파산은 약정해지가 아니라 도산법상 해지로 사업자가 실시협약상 긴급운행명령 조항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인천교통공사의 용역비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연 130억원 정도로, 사업자(SPC)의 연간 운영비는 5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만성적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사업재구조화로 시에 25.5년간 매년 145억원의 지원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시의 거절 이유로 안 시장은 지난 1월 “사업재구조화로 민간사업자에 연간 145억원의 지원은, PIMAC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직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시는 2013년 경전철 대체사업자 교체로 7786억원을 지급하리는 판결(국제 중재법원)에 따라 시가 4923억원을 지급하고, 3000억의 지방채와 1000억의 금융 융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주)에 매년 금융비용(3.57%)과 부족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에 매년 재정보조액으로 민간투자비 상환액(원금·이자)과 운영비에 수입을 제외한 부족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451억원의 재정보조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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