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1일 단 하루만에 88명의 직원이 가입하는 등 일파만파 공직사회의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법내 노조) 전국시군구연맹(46개) 산하로 경기도청·경기교육청, 수원시·성남시·안산시·김포시·구리시 등과 함께 경기도 지자체 중 6번째 노동조합으로 등록됐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에 따라 규약 제정, 임원 선출, 설립총회를 마치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달 28일에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초대 노조 임원은 이규현 조합장(토목6급), 권영일 수석위원장(공업6급), 김형태 부위원장(토목7급), 한만희 사무장(토목7급)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시 공노조 가입 자격은 무보직 6급 직원 이하다. 단 6급 팀장은 명예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6월말 기준 의정부시 직원 수는 6급 244명, 7급 345명, 8급 260명, 9급 192명 등 1041명에 달한다. 별정직·무기계약직(임기제)·청원경찰·운전기사 등은 공노조 가입에서 제외된다.

시는 노조 설립에 따라 사측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급 노조의 지침과 협의(단체교섭권) 등을 통해 시 인사위원회와 간부회의 참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기본급의 0.7%에서 최대 2만원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는 조합 운영비, 상급 노조 연회비, 행사 참가(찬조금) 등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탄생과 관련해 익명의 간부는 “시가 청념도 향상과 직원 간 의사소통 창구로 만든 ‘생각나눔’ 익명 게시판이 생긴 이후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 상급자에 대한 갈등과 비판(인신공격)도 있어, 오히려 제도권 내 노조의 역할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산하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각각 복수의 노조가 결성돼 있다.

양주시는 공노조 결성보다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노사가 협력하고 있다. 과거 동두천시는 공노조의 운영비 부담과 폐해가 나타나 노조를 해체하고 직장협의회로 대체했다. 공노조 운영과 관련해 전임 노조원은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하거나, 직원이 휴직하고 상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비는 노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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