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성명을 발표하는 안병용 시장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 불가를 통보하자 의정부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법원행정처가 10년 이상을 비워둔 광역행정타운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는 신의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7월~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 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의정부시 요구에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은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에 의정부지역으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결단과 선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 시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는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입주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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