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종철 의장 불신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수봉·안춘선·정선희·최경자·안지찬·권재형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자유한국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의장의 공개사과와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1년 전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 의장의 행보는 중립적인 의장이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활동을 했다”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지난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더민주) 위원장과 김현주(자유한국당) 부위원장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의장이 조정하지 않고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으로 서명하고 언론에 성명서를 배포해 의회와 의장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지난 5월 23일 제6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대상자 선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2명만 추천해 정당 간 형평성을 잃었고, 사전에 고지 없이 해외여행 일정으로 직무에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정활동이라고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서명 발표해 의회를 격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박종철·김일봉·조금석·임호석·김현주 의원은 5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성명에서 “오늘 저는 1년여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한 의원들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에 있어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더민주 측 주장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 비유하고 “지난 2014년 전반기 최경자(더민주) 의장은 7월 1일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제7대 원구성 협의와 관련해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5일 안병용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는 말도 안된다는 성명서, 2015년 1월 13일 의정부 3동 화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 등 의회 내 정당 중립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회 의장협의회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 관련 불통·독주 주장에 대해선 “최우수상과 우수상 배분이 어려워 자유한국당이 우선 배정받고, 내년 포상에서 더민주당이 2개를 다 가져가는 것으로 당대표 간 합의로 결정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위원장의 의무와 수행능력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더민주당이 거론한 억지주장은 불신임을 초래하는 아무런 명분이 될 수 없어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의 의장 불신임 주장과 관련해 익명의 지역정가 소식통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유력한 박종철 의장을 사전에 흠집내기 전략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장의 품위유지 위반이 드러난 만큼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실제 불신임 안건 상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내부조직법에 따르면 의장단 불신임 안건은 제적의원 1/4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7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의정부시의회 제적의원 수는 더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 등 12명이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