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前 의장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 前 의장이 지난 13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장을 상대로 법원에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속전속결로 18일 오후 2시10분 심문기일로 확정했다. 법원은 이날 9호법정에서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방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승을 선임했다. 변론은 부장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 등 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訴價(소가)는 5천만원이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행자로 의정·의사팀장 등 4명을 선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 등을 위해 구 의장에게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

구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예상 밖에 빠른 재판 일정과 원고 측에 대응할 변호사가 마땅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재 고심 중이다. 의장은 당사자로서 출석이 가능하다. 첫 재판에는 변호사 없이 제가 출석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정가 소식통은 “재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의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서 “그중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의사(議事) 정리’의 법률적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점쳤다.

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파행 사태는 공주시의회(4월)와 시흥시의회(3월)에 이어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집행정지’ 소장을 3월 17일 접수해 3월 28일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동시에 진행된 ‘의장 불신임 취소’ 소송은 법원이 8월 22일 원고 김영철 의장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천시의회는 A의장이 지난해 4·13 보궐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8월 1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의원들은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부의장 직대 체제를 결정해 의장 선출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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