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 前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집행정지)’ 소송이 9월 29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이효두 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첫 심리에서 “이 사건에 별도 속행(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법원이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행위)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건은 결과적으로 법률 위반이 있는지, 의장 불신임 의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부시의회(대표자 의장 구구회) 법률대리인 신해중 변호사에게 빠른 시일 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원고 측에는 의정부시의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피신청인(의정부시의회)이 조금 전 선임해 사건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 불신임 의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새로운 의장 선임으로 2명의 의장이 탄생했다”면서 “통상 심문 종결에 2주가 걸려 답변서 제출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판사는 추석 전 사건 종결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달 29일에 사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원고 박종철 전 의장과 법률대리인 김원종(前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 의정부시의회는 법률대리인 신해중(前 의정부지법 형사부장판사)·오서빈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이 예상됐던 구구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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