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 건’을 발의했다.

A의원은 공교롭게도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해 장군멍군격이다.

이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징계심사 요구안은 김일봉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A의원 징계심사 요구 근거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품위유지’ 위반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의원 품위손상 행위’를 들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유로 “A의원이 지난 19일 저녁 동료의원과 술을 마시다가 시청 출입기자에게 ‘사이비기자XX들’이란 욕설과 멱살잡이를 해, 의원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면서 “A의원이 의회 전체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의원 ‘징계심사 요구 건’ 채택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권한에 속한다. 만약 구구회(바른정당) 의장이 안건 채택을 거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안건 채택 여부를 의원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는 산회 중으로 안건 채택은 273차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6일이 돼서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박종철 前 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집행정지)’ 소송이 29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를 인용하게 되면 박종철 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김일봉 의원은 26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A의원 징계심사 요구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 5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과반수) 미달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의정부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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