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전 의장, 구구회 현 의장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누구인가?”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 前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집행정지)’ 소송에 법원이 29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박 의장 법률대리인에 전달됐다. 법원은 송달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해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의정부시의회)이 신청인(박종철)에 대한 불신임의결 및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은 법원이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결정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구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 변호사가 행정법원(가처분)도 3심제라고 말했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 의장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구 의장은 또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박종철 의원이 의장 관용차를 이용하면 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피신청인(의정부시의회)이 가처분 결정에 항고(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구 의원이 의장직 수행과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결정통지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가처분 결정문이 접수되는 즉시 의장 집무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익명의 지역정가 소식통은 “지난 8일 박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깨끗하게 상정한 만큼, 구 의장도 본안 판결 시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과는 별도로 박 의장이 낸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월 24일 의정부지법 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박 의장 불신임을 가결했다. 이어 11일 의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바른정당 구(재선) 의원이 15대 의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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