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장 질서유지권 발동을 선언하는 박종철 의장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이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도 의회는 시민들의 죽비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몸짓의 과도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19일 오전 8시 5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어 오전 11시 박종철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입장했다. 박 의장은 단상에 올라 오영춘 의회사무국장에게 장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했다.

장 부의장이 불응하자 박 의장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라면서 “의원들께서는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질서 유지가 어려워 개회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퇴장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퇴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 부의장을 향해 “의장석에서 내려오라”며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 의원들도 “장 부의장 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맞받아 소란이 일었다.

박 의장과 사무국장이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권재형 의원은 “소송대리인인 사무국장은 나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에 임호석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되받아쳤다.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는 피신청인이고 원고는 박종철 의원이다. 의정부시의회서 수임한 신해중 변호사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에서 요청한 문서로 구구회 의원이 의장이라는 의견서를 주셨다. 그러면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의원 6명은 18일 오후 파행으로 산회 중인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를 요구해 박 의장이 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의정부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장 부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했다.

장 부의장 의장석 점거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의장 불신임 결의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변호사가 사건 주문 해석으로 “결정 주문은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구구회가 피신청인 의정부시의회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들었다.

장 부의장은 자신의 의장석 점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권을 주장했다. 제51조에는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한 문장으로 명시돼 있다.

구구회 의원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제51조를 인용해 장 부의장이 의장석이 앉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해 단상을 내려오는 박종철 의장
▲ 질서유지권 발동 후 의장석을 점거한 장수봉 부의장에 소리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 오전 8시 50분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소란스런 본회장서 폰을 들여다 보는 구구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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