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의정부시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기일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했다.

14일 오전 10시 제19호 행정법정에서 이효두 판사 주재로 속행된 3차 변론에는 원고·박종철 의장과 소송대리인 김원종(前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변호사와 피고·의정부시의회 오서빈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판사는 재판에 앞서 오늘 변론은 쟁점 처분에 대한 핵심이라고 밝히고 “의장 직무 공백과 관련해 (박종철 의장이) 사전 고지 없이 출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쌍방 의견이 다르다”면서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양측이 변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 김원종 변호사는 “(박 의장이)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두 차례 출국했고, 이때 K 의정팀장에게 고지했다”면서 “출국 당시 시의회 의사일정은 없었고, 외부행사 축사는 부의장이 대신할 수 있어 의장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의장의 사전 고지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 측 행태로 봐 K 의정팀장이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어 증인 신청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오서빈 변호사는 “원고가 출국 시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해야 하나, 사전 고지나 인수 인계가 없었다”면서 “의장이 출국한 6월 25~27일 의정부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지만 사전에 부의장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오 변호사는 또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큰 공백이 생겨, 행사 전날에 직원으로부터 연락받아 부의장이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원할한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판사는 “그러라고 부의장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무슨 중요한 행사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오 변호사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 의장은 재판장의 최후 진술 요청에 “저는 35년간 공직생활을 정직하게 해왔고, 의장 역할 또한 충실하도록 노력해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판사는 끝으로 “오는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판결 기일로 잡아 선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올해는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신청한 구구회(바른정당) 의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