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시가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로 철거해야 한다”면서 “내주에 철거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본부)’은 안중근 동상 기증·설치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협약서에 서명했는데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안중근 동상 기증 당시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기부 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의정부시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 8조에 따르면, 공공 조형물의 건립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중근 동상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가 단독으로 시행해 관련 조례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란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정부시는 즉각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드나무 포럼이 안중근 동상 건립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 관련 양해각서에는 한·중 양국의 평화증진을 위한 지속적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신한대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안중근 동상 설립과정에서 시가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흠집내기다. 터무니 없다.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다.

중국 측에서 안중근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는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8월 8일 우선 동상을 설치한 것으로 기증서는 추후에 있을 동상 제막식 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  의정부시 반박자료 (내용이) 맞지 않다. 저희는 MOU 체결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원천 봉쇄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공익감사를 청구 중이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불과하다. 시가 비밀조항을 붙여 공개하지 않는다. 동상이 순수한 수준의 기증이라고 시민에게 주장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문제는 기증서가 없으면 불법조형물로 봐야 한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증받을 때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 비밀 조항이 있고, 다른 교류 조건이 붙어 있다. 의정부시가 동상 제막식 날 기증서를 준다고 해도 이미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거다. 이것에 대해 의정부시가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저희(시민단체)가 계속해서 반박해봤자 의정부시가 엉뚱한 의견을 계속 내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검찰조사에 성실이 응할 예정이다.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내주에 동상 철거소송을 준비 중이다. 저희가 최초에 문제 제기는 시진핑 주석이 동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시의 주장이다. 외교부에 확인 결과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허얼빈 거기서도 전혀 동상 존재 사실에 대해 몰랐다. 하얼빈 조선민화박물관 관계자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리어 대련 뤼순감옥을 착각한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얼빈역 증축 조감도를 확인했다. 역 실내나 광장에 안중근 동상이 설 자리가 없었다. 시가 자꾸 사실 확인이 안 된 동상 내용을 홍보한다. 시가 주장하는 조례는 11월 15일에 개정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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