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역 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역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조형물 철거 등 소(訴)’를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은 “현재 의정부역에 설치된 동상은 고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중근 동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동상을 기증받으면서 기부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조형물이므로 철거 청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인용해 “지자체의 단체장은 기부를 받을 당시 반드시 기부서를 발급해야 된다. 또한 기부 받을 당시 조건이 붙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동상에 대해 기부서을 발급하지 않았고, 동상 기증에 따른 협약서는 기밀유지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기부서를 발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기밀유지란 조건하에 기부받아 관련법을 위반해 동상이 불법 조형물이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중국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로 16억원을 들여 만든 안중근 동상을 중국 차하얼 학회로부터 기증받아 의정부역에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설치 당시부터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 진위 여부, 고증 실패 등 지적이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버드나무 포럼은 “안중근 동상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의 일방적인 행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상이다. 게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고증 실패,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 진위 여부 등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미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될 수 없다”면서 “시민 불복종 차원에서 정체불명 동상을 철거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주장과 관련해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안중근 의사 동상은 설치 전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했다”면서 “동상은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 중으로 기증서는 추후에 있을 동상 제막식 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안중근 동상의 고증 실패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문회의를 개최해 내년에 잘못된 부분을 철거·교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동상 구조물 바닥을 설치 4개월만에 철거·보수 작업 중이다.

▲ 구조물 바닥 철거·보수 작업 중인 역전 근린공원 안중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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