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는 인근 거주 주민(세대) 및 사업체당 1인 1면만 신청 이 가능하며 주간·야간·전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점수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된다.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www.siseol.or.kr)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배정 받으면, 2월부터 주차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와 수시로 협의하여 신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자 접수기간은 1월 22~26일 09시~18시며, 접수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정부시 체육로 90번지) 주차사업팀 사무실에서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