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의정부체육관 개표 현장
6·13지방선거 의정부시 라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에  기초의원 수가 1명 더 늘어날 계획이다. (관련기사)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정부시 가·라선거구 기초의원 수 변경안을 6일 의정부시·시의회·각 정당에 전달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을 위해 의정부시가 오는 9일까지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시 기초의원 정수는 의정부시 가선거구(의정부1·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3명, 나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 3명, 다선거구(장암동, 신곡1·2동) 3명, 라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2명으로 지역구 11명, 비례 2명 등 총 13명이다.

이번에 도가 예고한 의정부시 변경안은 의원 정수는 동일하지만 인구가 감소한 가선거구에서 1명을 줄여 인구가 증가한 라선거구에 1명을 추가했다.

이에 기초의원 당사자인 의정부시의회는 9일 오전 11시 277회 임시회를 개최해 가·나·다·라 선거구 의원 정수를 각 3명(1명 추가)으로 한 건의문을 본회장에서 채택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인구는 2013년 1223만4630명에서 지난해 1287만3895명으로 인구수가 63만9265명 늘어났다. 이에 도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31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 16명을 늘릴 계획이다.

도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수원시(5만4471명), 화성시(16만835명) 각 3명, 고양시(5만1412명), 용인시(6만2604명), 남양주시(4만7016명), 시흥시(2만2899명), 김포시(7만9787명), 하남시(8만7391명) 각 2명, 광주시(5만9248명), 성남시(1만2024명) 각 1명씩 늘이고 인구가 감소한 안양·광명·안성·포천시 등 4개 시는 각 1명씩 축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1명을 추가한 근거로 시 인구가 2013년 43만976명에서 지난해 44만1584명으로 1만608명 늘어난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성남시 인구 1만2024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수 1명 증원 계획에 따른 형평성을 지적했다.

시·군의원 정수 변동과 관련해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8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일 공포 예정으로 5일 이내 도가 시행안을 만들어 12일 이내 확정시킬 예정”이라면서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시·군별 인구와 읍면동 변동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오는 13일부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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