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 10명은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본인 선거법 소송 비용 전모를 밝혀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주장은 선거를 1주일 남기고  막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병용 시장이 소송 비용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실을 띄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공방(攻防)을 유도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안병용 후보는 지난 9일 정책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변호사(법률) 비용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저는 어떤 부정한 돈으로도 재판하지 않았고, 정당한 재판비용을 지불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손모 부시장, 임모 안전교통건설국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선거를 5일 남겨둔 지난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안 시장 등 3명은 지난 2014년 2월 5일 원심 판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16년 3월 1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명 전문]
안병용 후보는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안 후보가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다.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우리 나라 7위의 로펌으로, 엄청난 수임료가 드는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다.

그런데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안 후보처럼 다급한 사람에게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 줬단 말인가? 아니면 숨겨 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가? 혹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안 후보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안 후보는 해당 1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정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안병용 후보에게 묻는다. 1심부터 국내 7위 로펌까지 동원해 대법원까지 간 재판 소송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만일 본인이 마련한 것이라면 그 출처는 어디인가?

행정은 정직해야 한다. 그럴려면 행정하는 사람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 수억원의 수임료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

오는 6월 8일 저녁 6시까지 시민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

▲ 자료- 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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