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간 막판 난타전에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안 후보 측은 12일 경기도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더 이상 시간 끌며 오리발 내밀지 말고, 지금, 당장, 소송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강세창·김시갑 등 수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지난 6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6월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될 목적과 안병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및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 내용 동영상 등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제25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당은 연설문녹취록, 동영상(USB), 성명서, 기타 참고자료(언론 보도) 등을 첨부해 의정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의 고발 내용은 “김동근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안병용 시장이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무제로라고 선언했다는 듯이 언론에 배포해 상대후보를 비방했다.

또  전철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월 19일 의정부시 장암초등학교 사거리 일대에서 7호선 장암역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언론에 허위 내용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

5월 28~29일 뉴시스 외 다수의 언론에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조성사업의 최대주주인 유디자형(주)가 폐업돼 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사실을 숨기고 수상 실적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부끄러운 짓을 자행했다. 또 의혹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송비용 공개는 담당 법무 법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안 후보는 거짓말한데 대해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이어 “안 후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소송비용을) 공개해도 상관없으며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변호사법(제28조의 2)에 따르면 개업한 변호사는 전년도 수임사건과 금액을 매년 1월 변호사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보관돼 있다.

어제 안 후보의 말대로 수임료를 통장으로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받았다면 지금 당장, 즉시, 법무법인 동의 없이 소송비용 공개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안 후보가, 유독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법무법인 측에 소송비용 공개를 요청했다는 말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안 후보는 더 이상 시간 끌며 오리발 내밀지 말고, 지금, 당장, 즉시 소송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와 함께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데 대해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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