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컵 사용 단속을 위한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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