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62)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의정부시의회는 6일 오전 11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안지찬 의장이 이계옥(송산1·2동, 자금동) 의원 징계보고 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징계 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두 달)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옥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민락동 A유치원(어린이집)은 2005년 2월부터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 의원이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동법에 공공단체라 함은 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의정부시 보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계옥 의원 운영 A유치원은 시로부터 월 평균 300만원의 교사수당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사유에 따랐다. 또 제87조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계옥 의원 징계 건은 5일 오후 민주당 오범구 원내대표가 한국당 임호석 원내대표에 전화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으로 한다는 통보를 해와 이 의원 문제가 공식 부각됐다.

시의원의 겸직 위반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안 날로부터 3차 본회의 안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오범구 의원의 통보는 본회의 윤리특위 구성 하루 전에서야 알렸다는 의구심이 남는다.

제8대 의정부시의회는 7월 2~16일 파행으로 의장단 구성이 무산돼 7월 27일~8월 9일, 8월 22~31일에 이어 6일 본회의가 안지찬 의장 사회 3차 본회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 의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민주당이 과반수(의결정족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는 제식구 감싸기”라며 위원회 참여를 포기했다.

결국 위원은 민주당 정선희·김정겸·오범구·김연균·김영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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