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나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원활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의 대·소변 문제, 이동보조 등 여성 활동보조인이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둔 부모나 자기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장애가 발견되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현재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서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싸이트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직계가족에게도 허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 등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한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를 돕지않고 생활비 등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핍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비록 생계 문제일 수 만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 누군가는 본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야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삶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온 가족들의 삶이 피페해짐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하는 치명적인 삶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제283회 2차 본회의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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