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7호선 용역 유찰 긴급 TF 회의서 (좌) 목소리를 높이는 이경석 시민대표, (우) 괴로운 표정을 짓는 김용수 시민대표
경기도가 의정부시 ‘7호선 대안노선 용역’을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도가 요구한 ‘합리적 대안’은 사실상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정부가 정한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이다.

도의 의견은 의정부시 시민단체와 대안노선 용역에 응할 의사를 밝힌 김시곤 박사 등이 원하는 학술적 수준의 용역과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도 철도건설과는 2월 14일 의정부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 추진’ 의견 회신 공문에서 “도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별도 용역이 불가한 실정으로 시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사항(1,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공구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완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2월 1일과 8일 두 차례 경기도에 “의정부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대안노선) 비용편익(B/C) 1 이상, 총사업비 증가 10% 미만’ 대안을 도에 제출하면 기본계획변경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국토부·기재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요구한 학술용역 수준은 서울과기대 김시곤·강승필 교수가 용역 수용 조건으로 내건 ▷경제적 타당성 인정 ▷총사업비 10% 이내 증가 ▷진행 중인 건설사업 지연이나 중지 불가 ▷신곡·장암지구 또는 민락지구 경유 등 합리적 대안 제시 네 가지 조건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도가 요구하는 합리적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네 가지 조건 이 외에도 시가 지난 1월 16일 용역 조건으로 내건 ▷경기도 건설사업 공정 연계 ▷용역 성과품 대안 노선이 기본계획에 변경 반영 ▷기존 도와 의정부시 검토 대안 노선의 중복 수용 불가 ▷위 조건 만족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 제출 등을 포함한 8가지를 충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지난해 1월 4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아울러 8월에 3공구(동명기술공단·삼안엔지니어링, 56억635만원), 9월에 1공구(서현기술단·도화엔지니어링, 34억6710만원) 입찰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했다. 1, 3공구는 올 12월 착공 예정이다.

의정부 구간인 2공구는 지난해 11월 유찰되자, 12월 턴키(설계·시공) 입찰로 전환해 2월 15일 (주)한화건설(1828억7200만원)이 선정됐다. 2공구는 기본계획을 끝내고 실시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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