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양주시 하늘공원 수목장 전경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종교법인 수목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문에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목장 예정지는 고산동 산 18번지 일대 그린벨트·임야로 A선교원이 2017년 3월 수목장 허가 신청을 했으나 의정부시가 불허가 처분했다.

시는 불허가 사유로 “수목장 예정지는 기존의 배나무 밭으로 추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배나무 벌목, 옹벽 설치, 추모목 식재 등 대규모 개발 행위에 의한 수목장림 조성은 ‘수목장림’이 아닌 ‘수목형 자연장지’로 취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의 처분에 A선교원은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 제1행정부는 2017년 9월 “피고(의정부시)가 원고(A선교원)에 대한 조성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사법’을 인용해 “‘수목장림’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와 숲을 활용, 조성하는 방법뿐 아니라 나무를 심어 조성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목장림’이 아닌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의정부시의 항고에 지난해 3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시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 2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도시과는 “노인장애인과에 신청한 고산동 수목장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건축계획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건축물(분양사무소)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부합하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수목장 반대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3월 ‘수목장 시설허가 반대의견’ 연대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수목장 조성 예정 인접 토지들은 밭작물과 배밭으로 수목장이 들어서면 혐오시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환경적·재산적 피해가 겹쳐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또 “이곳은 앞으로 들어설 고산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 주민들이 광릉수목원 둘레길을 찾고 있는 ‘비루고개’ 길목”이라면서 “앞으로 반대 현수막 설치와 시위를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고산동 수목장 신청지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위쪽으로 맞은편 고속도로 아래는 LH가 고산택지지구를 조성해 2020년 입주 예정 민간 분양 D아파트 등 수천 세대가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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