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2월 11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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