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전기차 포함) 197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40대, 수소전기차 5대이며, 이는 지난해(110대 보급)과 비교해 지원액 기준 344% 대폭 증가된 물량이다.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320만원, 초소형전기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 수소전기차 3,2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등은 우선지원대상자로 지정(전기승용차40대, 화물차6대, 전기이륜차8대, 수소전기차 1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출시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8종, 전기이륜차 14개사 26종, 수소자동차 1개사 1종으로,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main)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5)으로 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가 친환경 승용차를 신규 구매시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를 선착순으로 추가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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